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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36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폭력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예방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은 구 교육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3. 4. 20., 2024.11.21., 2025.11.13.>
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6. 서울양천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과장
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과장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지역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지역협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구 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1.>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