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환경미화원”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1, 2024. 11. 21.]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24.11.21.>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7. 9>
양천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3]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 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 등
[전문개정 2024. 11. 21.]
① 구청장 또는 처리대행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1.>
1. 주간작업 예외 경우
가.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
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① 구청장은 처리대행자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ㆍ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등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인건비성 경비 등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ㆍ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1.]
삭제<2001.11.20>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2024.11.21.>
②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ㆍ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1.11.15>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⑤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 제거된 후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30><개정 2011.11.15>
⑥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ℓ 이하로 한다. <신설2015.10.30><개정 2024.11.21.>
⑦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5.10.30><개정 2024.11.21.>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은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1.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 장소 설치 변경 승인 여부 [조문신설 2010.12.31]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에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4.11.21.> [조문신설 2010.12.31] [제목개정 2024. 11. 21.]
제9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 보고서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0.12.31]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ㆍ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1. 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날까지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신고를 하거나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주소지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5, 2001.11.20, 2005.12.30, 2008.06.30, 2011.02.25>
2. 건설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08.06.30, 2010.12.31, 2020. 7. 9>
3. 그 밖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1.20, 2010.12.31>
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7.10, 2006.10.10, 2010.12.31,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010.12.31>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제32조 별표 8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개정 2024.11.21.>
삭제<99.7.10>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06.30>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7.20>
③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 7.20, 2011.11.15, 2015.06.18, 2024.11.21.>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ㆍ사업장폐기물용봉투ㆍ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11.11.15>
② 일반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에는 기계ㆍ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봉투에 담는다.<개정 2011.11.15>
③ 특수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나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11.11.15>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전문개정 2010.12.31]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5>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11.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
③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의 불법 제작ㆍ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
④ 구청장은 유통업체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뒷면에 유통업체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게재에 따른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1.15>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의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 2020. 7. 9>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③ 제작ㆍ검수한 종량제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9.10.18. 2001.11.20, 2011.11.15>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ㆍ특수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99.10.18, 2010.12.31, 2011.11.15>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통ㆍ반장, 자원봉사자 및 직능단체원 등에게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0.18, 2000.11.23>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1.20]<개정 2011.11.15>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개정 2011.11.15>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삭제<99.7.10>
5. 종량제봉투대금 기간내 납부<개정 2011.11.15>
6.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개정 2011.11.15>
7. 삭제<99.7.1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10.18, 2000.11.23>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개정 2011.11.15>
② 구청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24.11.21.>
1. 제2조제4호에 따라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6.30, 2010.12.31, 2024.11.2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단서신설 97.12.5> <단서삭제 2008.06.30> <개정 2024.11.2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12.31>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폐기물 수거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0.25, 2008.06.30, 2011.02.25, 2015.06.18>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
③ 건설폐기물 등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10.12.31>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ㆍ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11.11.15>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1.15>
③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홈페이지의 전자지불시스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5, 2005.12.30, 2011.02.25> <단서신설 2008.06.30>
④ 종량제봉투제작비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ㆍ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15, 2024.11.21.>
⑤ 삭제 <2024.11.21.>
①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 봉투제작비,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
② 삭제<97.12.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1.11.20, 2015.10.30, 2024.11.2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0.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1.11.15, 2015.10.30>
<개정 2000.11.23, 2008.06.30, 삭제 2015.10.30>
삭 제<2019.10.31>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97.12.5> <단서삭제 2008.06.30> <개정 2009.7.27, 2010.12.31, 2019.10.31>
② 삭제<2019.10.31>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④ 삭제<2019.10.31>
삭제<2019.10.31>
삭제<2019.10.31>
삭 제<2019.10.31>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삭제<2019.10.3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3] <개정 2008.06.30>
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11.21.>
②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3]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3]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반입수수료 등의 징수 및 체납, 과오납 환불,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삭제<2020. 7. 9>
[전문개정 2009.7.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