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ㆍ스마트창의인재센터(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80(신정동 904-4)에 위치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2019.12.26, 2022.06.28>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6>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3.12.2]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2.26>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평생학습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1.8.1, 2014.12.26>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6, 2022.06.28>
②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4.12.26>
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개정 2011.8.1]
관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2022.06.28>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2014.12.26>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수강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전문개정 2011.8.1]
삭제 <2019.12.26>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12.26>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22.06.28.>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8.> [전문개정 2011.8.1]
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개정 2013.12.2, 2014.12.26>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14.12.26>
삭제(2014.12.26)
삭제(2014.12.26)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④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8.1, 2014.12.26>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개정 2019.12.26>
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받았을 때
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