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2. 평생교육사의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12.29, 2019.12.26>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 <개정 2019.12.26, 2021. 7.15>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2.5.15>
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설 2019.12.26>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9.12.26>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신설 2023. 4. 20.>
④ 구청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생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 및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26>
1. 구 소속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개정 2019.12.26>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19.12.26>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4. 평생교육 전문가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6] <개정 2022.06.28.>
①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9.12.26>
2. 위원이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6>
3.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9.12.26>
4.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9.12.26> [제목개정 2022. 6. 28.]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26>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9.12.26>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관ㆍ스마트창의인재센터(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발굴을 위해 법 제21조의3에 따라 관할 지역의 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ㆍ권역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지원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06.28.] [제목개정 2022.06.28.]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평생학습관에는 관장과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26. 2023. 12. 28.>
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평생교육 진흥 또는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ㆍ복지ㆍ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평생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력 및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4.11.21.>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12.26>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교환
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4.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전문개정 2022.06.28.] [제목개정 2022.06.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2.06.28, 2024.11.2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26>
1. 구 소속 평생학습 관계 5급 이상 공무원
2.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계자 <개정 2014.12.26, 2022.06.28>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실무관계자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22.06.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19.12.2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6] <개정 2022.06.28.>
① 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12.26>
③ 삭제 <2019.12.26>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12.26>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9.12.26>
2. 위원이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6>
3.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9.12.26>
4. 위원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4.12.26> <개정 2019.1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26>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9.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