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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자치법규 2078358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의 대상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4.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5.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

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사업
2.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가. 청사 신축사업
나. 문화시설 신축사업
다. 체육시설 신축사업
3.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5.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6.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는 5월1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1월1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의 요청

①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투자심사 소관부서의 장(이하 “심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사기한의 30일 전까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과 협의 시 요청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의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경우 등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자심사 사항 중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 매뉴얼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 지침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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