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06.28>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06.28>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22.06.28>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2.06.28>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2.06.28>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2.06.28>
다.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22.06.28>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2.06.28>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6.28>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6.28>
4. 삭제 <2022.06.28.>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28>
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22.06.2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6.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개정 2022.06.28>
2. 서울양천경찰서장 <개정 2022.06.28>
3. 육군 제7688부대장 <개정 2022.06.28>
4. 국가정보원 담당관
5. 양천세무서장
6. 양천소방서장
7.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 <개정 2022.06.28>
8. 구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7.9.28, 2014.10.31, 2018.10.01, 2020. 5.28, 2022.06.28>
9. 구 보건소장 <개정 2022.06.28>
10. KT강서법인지사장 <개정 2015.10.30, 2022.06.28>
11.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강서양천지사장 <개정 2015.10.30, 2022.06.28>
12. 육군 제7688부대 제3대대장 <개정 2022.06.28>
13. 재향군인회 양천구지회장
14. 서울지방보훈청장 <개정 2015.10.30>
15.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0.30, 2022.06.28>
1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부대원 <신설 2022.06.28>
17.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2.06.28> , <종전 제16호에서 제17호로 이동 2022.06.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6.28.>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및 간사를 두되 사무총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간사는 구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2022.06.28>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6.28.>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06.28.>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10.30, 2022.06.28>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신설 2015.10.30> , <개정 2022.06.28>
③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동은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9.28, 2022.06.28>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06.28.>
⑤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06.28.>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0.30, 2022.06.28>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06.2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