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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356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8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통장 및 통장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4조

삭제

삭제 <2023. 12. 28.>

제5조

선발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장학금 신청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학금을 직접 수령해야 하며, 이 때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