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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835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6, 2021.10.29., 2023. 12. 28.>

제2조

삭제

삭제<99.7.10>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 본인 또는 통장자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장학생은 통장 1명 당 본인 또는 자녀 중 1명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학금 수령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7.10, 2021.10.29., 2023. 12. 28.>

제4조

추천

동장은 통장 및 통장자녀로부터 장학금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4조의2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통장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

선발

위원회가 통장 본인 또는 그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2023. 12. 2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
2. 삭제<2021.10.29>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
4. 장기근속한 통장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매년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05.5.16, 2021.10.29>

제7조

장학금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3. 12. 28.>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2021.10.29>

제9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2021.10.29. 2023. 12. 28.> 1.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제목 변경 2021.10.29]

제10조

삭제

삭제 <2023. 12. 28.>

제11조

삭제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