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두는 하부 조직인 통ㆍ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두는 하부 조직인 통ㆍ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② 1개 통은 2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이상 12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③ 삭제 <2024.12.19.>
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