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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34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5-28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ㆍ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2017.06.09.>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설 2014.10.31., 2017.06.09.>
나. 그 밖에 구강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신설 2014.10.31., 2017.06.09.>
2. “의료지원”이란 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관리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2017.06.09.>
3.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구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의사를 말한다. <신설 2017.06.09.>

제3조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지원의 정책방향
2. 의료지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개정 2017.06.09.>
3.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그 밖의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의료지원 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의료지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06.09.>

제5조

의료지원의 범위 등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31>

제6조

의료지원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하면 의료지원 대상여부 및 해당 진료비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 후 의료지원비를 해당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다. <개정 2017.06.09.>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에 지원된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한 경우
2. 의료지원비 신청 이전에 의료지원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구에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7.06.09.>

제7조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의료지원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3. 의료지원대상 선정, 의료지원의 범위, 의료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4. 의료지원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31>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 2017.06.09, 2020. 5.28>
1.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
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진료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7.06.09.>
2. 사망, 질병, 지역협의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06.09.>
3. 지역협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정 2017.06.0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6.09.>

제11조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06.09.>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7.06.0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31>
④ 지역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의료지원 활동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