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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34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의 시행 및 이를 지원하는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양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협의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체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