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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078345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7.>

제2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 환경과장, 주택과장이 된다. <개정 99.1.11, 99.10.18, 2003.1.10, 2007.9.28, 2012.2.15,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6.25, 2024.12.1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청원경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9.1.11, 2021.10.29>

제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장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17>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7.>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처분

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

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교육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생활국장, 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1.11, 2007.9.28, 2012.2.15,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6.25, 2024.12.19.>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2조

서류 등의 비치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