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02.25.>
2. “인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라 한다)에 선발되어 서울특별시 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01.>
3. “청년인턴제”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실업 해소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11.0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인턴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01.>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미취업자로 한다. <개정 2014.02.25.>
구청장은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서울특별시 등 타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0>
1. 삭제 <2013.5.10>
2. 삭제 <2013.5.10>
① 구청장은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1., 2024.11.2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
1.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8.11.0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 5. 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02.25.] [전문개정 2024. 5. 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3.09.10>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