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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78336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21.10.29>

제3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0.29, 2021.12.30>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 및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21.10.29>
1. 국장ㆍ소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
2. 담당관, 과장ㆍ동장 :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
3. 팀장 :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일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1.11, 2000.11.23,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10.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5조

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