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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33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1,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13.]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4조

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5조

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전문개정 2025.11.13.]

제6조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25.11.13.>
1.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 시설 운영비
3. 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교재비 및 교구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의2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0.31]

제7조의3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3. 지역아동센터 경영 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본조 신설 2014.10.31]

제8조

삭제

삭제<2023. 9. 21.>

제9조

정책의 심의 및 조정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9. 21., 2025.11.13.>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23. 9. 21.]

제10조

삭제

삭제<2023. 9. 21.>

제11조

삭제

삭제<2023. 9. 21.>

제12조

삭제

삭제<2023. 9. 21.>

제13조

삭제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