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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7832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