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및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2. 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2. 철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전기ㆍ교통ㆍ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업 확정시까지 존속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