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25, 2012.6.2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25, 2012.6.20>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6.20>
② 삭제 <98.12.3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전문개정 2012.6.20, 2022.4.7]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2.6.20>
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94. 9.15, 2012.6.20>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단서삭제 2007.6.25><개정 2012.6.20>
⑤ 삭제<2012.6.20>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20]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12.6.20]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에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6.20>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2.6.20]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구청장 비서요원의 근무기간은 당해 구청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개정 2022.4.7.>
[본조신설 2007.6.25]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개정 2012.6.20>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98.12.30, 2012.6.20>
1. 삭제<2012.6.20>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개정 2012.6.20>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6.20>
① 임용권자는 법 제65조의2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23. 9. 21.>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임자”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④ 법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0]
삭 제<2012.6.20>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개정 2012.6.20> [본조신설 98.12.30]
삭제<2012.6.20>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하며, 근무성적의 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6.20]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6.25, 2012.6.20, 2022.4.7>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