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