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7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8.1, 2012.2.15, 2013.06.19, 2014.10.31, 2015.03.26, 2015.06.19, 2016.3.7, 2016.11.17., 2017.7.7., 2018.10.01, 2019. 6. 4, 2020. 2.27, 2020. 5.28, 2020.12.30, 2021.12.30., 2024.11.21., 2025.11.13.>
1. 집행기관의 정원 : 1,444명<개정 2011.8.1, 2012.2.15, 2013.06.19, 2014.10.31, 2015.03.26, 2015.06.1,2016.3.7, 2016.11.17., 2017.7.7, 2018.10.01, 2019. 6. 4, 2020. 2.27, 2020. 5.28, 2020.12.30, 2021.12.30, 2024.11.21., 2025.11.13.>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3명<개정 2021.12.30.>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