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2.>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및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2.>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2017.02.02.>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