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청: 총무과장
2.삭 제<2022.3.3.>
3.보건소: 보건행정과장<개정 2013.09.10>
4.동주민센터: 동장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4.05.30>
삭제<2014.05.30>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05.30, 2023. 11. 23.>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30., 2023. 11. 23.>
1.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30, 2023. 11. 2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2025. 5.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영 제16조의2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3.>
1. 삭제 <2023. 11. 23.>
2. 삭제 <2023. 11. 23.>
삭제< 2014.05.30>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05.30, 2023. 11. 2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4.05.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3.>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후단신설 2014.05.30><개정 2023. 11. 23.>
삭제<2014.05.30>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신설 2014.05.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항변경 2014.05.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항변경 2014.05.30><개정 2023. 11. 23.>
① 삭제<2023. 11. 23.>
②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또는 공고)한다. <개정 2014. 5. 30., 2026. 5. 28.>
③ 삭제<2023. 11. 23.>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5. 5. 22.>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05.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서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4.05.3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3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14.05.30>
3.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개정 2014.05.30>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개정 2014.05.30>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개정 2014.05.30>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22.07.14.>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05.30>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2.07.14.> <개정 2022.07.14., 2023. 11. 23.>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4.05.30>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4.05.30><개정 2023. 11. 23.>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3.>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⑤ 삭제<2023. 11. 23.>
⑥ 삭제<2023. 11. 23.>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③ 삭제<2023. 11. 23.>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3.>
1.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병역을 필한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05.30>
삭제<2014.05.30>
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05.30> <개정 2023. 11. 23.>
삭제<2023. 11. 23.>
삭제<2023. 11. 23.>
삭제<2023. 11. 23.>
① 공무원을 전보 발령할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위별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전보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② 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 단위부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 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체계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3.>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은 담당관ㆍ과별,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개정 2022.3.3., 2023. 11. 23.>
② 담당관ㆍ과장,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개정 2022.3.3.>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및 같은 규정 별표 2의2 각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9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3. 11. 23.>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5.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 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0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삭제<2014.05.30>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05.30>
2.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승진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별도의 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선정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정한 승진예정자명단과 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승진심사기준을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승진임용시기를 사전 예고한다.
③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5.30., 2023. 11. 23.>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때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때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14.05.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4.05.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4.05.30, 2021. 5.25>
삭제<2023. 11. 2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의3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고, 검정시험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3. 11. 23.> [전문 개정 2021. 5.25]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1. 23.]
영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관은 전문직위의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3. 11. 23.]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 시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