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7.18, 2019. 9.2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7.18, 2019. 9.20>
삭제<2019. 9.20>
삭제<2019. 9.20>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6.3.7>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3.7> <개정 2019. 9.20>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6.3.7, 2019. 9.20>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3.7>
①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0.7.18, 2019. 9.20, 2021.10.29>
② <삭제 2016.3.7>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7.18, 2016.3.7, 2019. 9.20>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월 5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0.7.18, 2019.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