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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7831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20>
③ 삭제<2019. 9.2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2, 2016.3.7, 2019. 9.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6.30]

제3조의2

삭 제<2019. 9.20>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9.22, 2019. 9.2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9. 9.2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9.2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9.2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 9.20>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98.6.30]<개정 2000.7.31,2008.9.22,2016.3.7, 2019. 9.2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