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9, 2020.12.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9, 2020.12.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31, 2000.7.31, 2020.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0>
삭제<200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