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2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2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2025.12.18.>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04.24.> <단서신설 2025.04.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제목개정 2025.04.24.]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04.24.>
③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04.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③ 삭제 <2025.04.24.>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04.2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4.24., 2025.12.18.> <단서신설 2025.04.2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제2호(유사경력)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04.24.]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영 제7조의7제2항의 경조사 휴가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9.>
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4.24., 2025.12.18.>
⑥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04.24.>
⑧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18.>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