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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831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4.>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활동지원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4.>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의 경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3. 12. 1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4조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제목개정 2023. 12. 14.]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개정 2023. 12. 14.>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개정 2023. 12. 14.>
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개정 2023. 12. 14.>
8.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신설 2023. 12. 14.>
9.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 12. 14.>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개정 2023. 12. 14.>

제7조

센터설치 및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제8조

센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14.>

[제목개정 2023. 12. 14.]

제10조

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사업
2.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사업
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
4.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5. 삭제<2023. 12. 14.>
6. 삭제<2023. 12. 14.>
7. 삭제<2023. 12. 14.>
8. 삭제<2023. 12. 14.>
②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1.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4. 장애인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 사업
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및 주거지원서비스
6.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
1. 센터장
2. 이용자 대표
3.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4. 시민단체 활동가
5. 장애인단체 활동가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장애 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4.>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사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센터장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③ 센터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와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활동지원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활동지원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개정 2023. 12. 14.>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목개정 2023. 12. 14.]

제17조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4.]

제18조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제19조

삭제

삭제<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