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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308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5-09-04공포 2025-09-04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 이라 한다)에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해당 수탁은행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② 수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③ 수탁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정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제3조

융자대상기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별표의 융자대상기준과 같다. <개정 2013.1.14> [전문개정 2001.2.20]

제3조의2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4>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7.5.11.> 4. 경영컨설팅업(71531) 5.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 6. 전문디자인업(732) 7.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 8. 삭제 [본조신설 99.8.28] <2017.5.11.>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 중소기업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조업체,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유망선진기술기업,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순으로 우대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28] <개정 2013.1.14, 2018.12.18>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관할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00.4.1, 2013.1.14., 2017.5.11.>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개정 99.8.28, 2001.2.20., 2017.5.11.>
5.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1부 <신설 2017.5.11.>
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신설 2017.5.11.>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융자대상과 융자금액을 선정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의 포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의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자 중 20퍼센트 범위에서 후보자를 둘 수 있다. <개정 99.8.28, 2013.1.14>

제6조

융자대상 등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를 포함한다)과 융자금액이 선정ㆍ결정되면, 선정된 해당 중소기업자 및 수탁은행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2018.12.18> [전문개정 2013.1.14]

제6조의2

대출기한

①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자는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탁은행으로부터 기금의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7.5.11., 2018.12.18> 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3.1.14> 2. 기금의 융자용도로 신청한 시설의 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3.1.14>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14>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선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7.3.6] <개정 2013.1.14>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금액(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제조업(제3조의2의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3억원 이내로 하고, 도ㆍ소매업, 기타업종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97.3.6, 2001.2.20, 2013.1.14., 2017.5.11., 2018.12.18>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융자금의 대출금리 또는 연체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4., 2017.5.11>
③ 융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6.6.14, 2000.4.1, 2003.11.25, 2013.1.14., 2023. 12. 14.>
④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7.5.11.>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3.1.14., 2017.5.11.>
2. 삭제 <2001.2.20>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14., 2017.5.11.>
4. 삭제 <2001.2.20>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8.12.18>

제8조

자금대출

① 수탁은행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중소기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융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② 융자금의 대여기관은 수탁은행이 지정한 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수탁은행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7.5.11., 2018.12.18>

제9조

변경사항 및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수탁은행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의 장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2013.1.14, 2018.12.18., 2023. 12. 14.>
② 수탁은행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제10조

융자업체의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8.12.18.,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