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4.4.4.>
3. 삭제 <2018.02.22>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5.07.1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목개정 2025.07.10.]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4.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회의 등의 활동 계획 <개정 2014.4.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외의 예산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구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2018.02.22>
③ 구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4.4.4., 2025.07.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02.22>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14.4.4., 2018.02.22, 02025.07.10.>
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4.4.4., 2018.02.22>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⑤ 삭제 <2014.4.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호선에 의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2.2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8.02.22, 2025.07.10.>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8.02.22>
3. 스스로 사퇴를 원한 경우 <개정 2018.02.22>
4.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02.22>
5.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2.22]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6.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02.22>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4.4., 2025.07.10.>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2.22>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4.4.>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2.2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 1명씩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제11조제2항에 준한다. <신설 2018.02.22>
⑥ 각 분과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4.4., 2018.02.2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02.22]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28.>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된다.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 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⑥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본조 신설 2018.02.22]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예산학교의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14.4.4.] <2018.02.22>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02.22]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2018.02.22>
④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2.22>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8.02.22]
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주민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