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22.4.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22.4.7>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이상 150인으로 한다. <개정 2002.12.27, 2006.6.30, 2008.2.5, 2022.4.7>
삭 제 <2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