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22.07.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22.07.28>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22.07.28>
1.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8.31>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11.8.31>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11.8.31>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1.8.31>
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07.28.>
6. 삭제 <2022.07.28.>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22.07.28>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8.31>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 <개정 2011.8.31>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되, 빈도수가 많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22.07.28> <후단 삭제 2011.8.31>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22.07.28>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31, 2022.07.28>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한다. <개정 2011.8.31, 2022.07.28>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2.07.28.>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22.07.28.>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8.31>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07.28.>
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8.> [제목개정 2022.07.2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07.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11.8.31, 2022.07.28>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22.07.28>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1.8.31, 2022.07.28> <후단 신설 2011.8.31>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 따라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11.8.31, 2022.07.28>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 <개정 2022.07.28.>
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07.28.>
1. 회의일시
2. 참석 평가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8.31>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1.8.3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