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하고 추진경과를 관리하며, 사업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17>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하고 추진경과를 관리하며, 사업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17>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관련자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 1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및 그 밖에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4.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
5.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업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선정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를 평가할 때는 총괄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