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천구민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0>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천구민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0. 5.28>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18]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사항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보고ㆍ지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18., 2022.4.7> [제목개정 2018.12.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