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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78284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전자정부법」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정보화ㆍ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구청 내 정보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제한구역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실 근무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구청장은 정보통신실 내 전산기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ㆍ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보호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50조에 따른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격차해소교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강좌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강좌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의 경우 수강생 본인이 별지 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속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시설ㆍ인력확보

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진 교육장과 강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