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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28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집행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비용부담 등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청구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

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