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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827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업기반시설 등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유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구청장은 시장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실되거나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승인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등은 시장등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등의 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등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등에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등의 구역 내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하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등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하며,「도로법 ,「사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구청장이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은 구의 소유로 한다.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이용료

구청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이 시장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두 차례로 한정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상인회 등록 변경 및 취소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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