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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827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 7. 4, 2020.12.30>
3. “방송사”란「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

협약의 체결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인지를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등

ⓛ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