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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274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4>

제2조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19. 7. 4>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개정 2019. 7. 4>
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노인세대<개정 2019. 7. 4, 2023. 9. 21.>

제3조

선정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 중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5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7. 4>

제4조

보험료지급

구청장은 당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에 따른다.<개정 2019. 7. 4>

제5조

수납 및 정산

①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
② 제1항에 따른 잔여 보험료는 익월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개정 2019. 7. 4>

제6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