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30>
1. “저소득계층”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4.30>
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 4.30., 2023. 9. 21.>
3. “지원대상자”란 저소득계층의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4.30>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자의 세대주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저소득계층으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하며, 월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30>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하한액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전액 지원<신설 2019. 4.30>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하한액 이하인 경우 최대 월 15,000원 지원. 다만,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월별 부과된 보험료를 지원<2019. 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다.
② 보험료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사장과 구청장이 상호 합의한 바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료 지원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4.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4.30>
③ 제2항에 의한 보험료 부과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의한 “스스로 납부할 능력”의 판단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