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예산과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각 부서 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서의 장(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예산의 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부서 등의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부 작성하여 소관 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징수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와 첨부서류 서식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재무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투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재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국장, 과장 및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수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침에 따른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4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예산요구서를 제3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수정 예산요구서와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재무관과 지출원은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