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환급금의 반환. 다만 1천만 원 이상의 환급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훈령 제4조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6.28.>
1. 추정금액 3억 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 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재무관과 협의되어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 납품 또는 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훈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한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6.28.>
1.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2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6.28.>
1. 훈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품의 : 별표 2의 기준에 따름<개정 2022.06.28.>
2.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집행품의 : 전액<개정 2022.06.28.>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일상경비 등의 지급 기준은 1건당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로 한다.<개정 2022.0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 별표 5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4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2.06.28.>
① 물품의 검사 또는 검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3조 및 제8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재무관이 해당 공사, 용역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검수 공무원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공무원의 지정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06.28.>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지정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06.28.>
① 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 및 분임재무관 또는 지출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