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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07826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2.22>

제3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제4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18.02.22]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02.22]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2.22]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2.22]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서 신설 2018.02.22> <개정 2019. 6. 4>
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8.02.22>
2. 육군 제5531부대장
3.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장 <개정 2018.02.22>
4.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 <개정 2018.02.22>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7. 양천구 지역에 있거나 양천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8.02.22>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02.22>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02.22>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2.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02.22>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개정 2018.02.22>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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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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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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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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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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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2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02.22>
④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구의 다른 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7조

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8조

자문단의 회의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2.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서울특별시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2>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2조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

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5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의2

동원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민방위기본법』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본조 신설 2021. 5.25]

제37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및 발생 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

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 소방서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40조

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41조를 삭제하고, 제51조에서 이동 2020.12.30]

제42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42조를 삭제하고, 제52조에서 이동 2020.12.30]

제43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43조를 삭제하고, 제53조에서 이동 2020.12.30]

제44조

안전교육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44조를 삭제하고, 제54조에서 이동 2020.12.30]

제45조

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1. 5.25>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45조를 삭제하고, 제55조에서 이동 2020.12.30]

제46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46조를 삭제하고, 제56조에서 이동 2020.12.30]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7조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47조를 삭제하고, 제57조에서 이동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