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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263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8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제2조

삭제

삭제 <2011.11.15>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이자수익금과 해당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적립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11.11.15>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제4조

기금심의 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 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기금 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제5조

기금의 정산

① 기금 사용 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기금 사용 부서의 장은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제6조

기금융자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사무 일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여(구청장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구 금고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5>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5>
3. 융자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5>
② 대여금리는 구 금고에서 융자 할 대상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11.15>
③ 구 금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④ 구 금고는 대여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 받은 자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⑤ 구 금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를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제7조

융자신청 및 심의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대상 여부ㆍ타당성 및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기금의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1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 금고 및 기금 융자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제8조

융자의 한도액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주택 임차비용은 세대당 총비용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1.15>
②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1.15>
③ 해당연도 융자지원금의 총액은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의 기금규모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기금규모와 기금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15>

제9조

상환조건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5>
1. 이율 : 연 3퍼센트
2.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③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답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11.15>
2. 융자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1.15>
3. 융자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융자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1.11.15>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융자받거나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개정 2011.11.15>
④ 그 밖에 융자에 대한 절차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 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1.15>

제10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융자상환 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융자금 상환 연기신청이 있을 때에도 융자금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1.11.15>

제11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06.3.27]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0.29> [전문개정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