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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26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

[제4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4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4. 6. 27.>
②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24. 6. 2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수리비를 지원하되 1회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회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인당 수리비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5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6조

지정수리업체 협약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2.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목개정 2024. 6. 27.]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7조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27.]

제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