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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825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체육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육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활동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양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2.12.29.]

제5조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①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하 “동호인조직”이라 한다)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인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인조직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동호인조직에 양천구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본조 신설 2021. 5.25]

제7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5.25]

제8조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② 그 밖에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5.25]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11.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5.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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