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양천구의회 의원
4. 서울특별시양천구 소속 공무원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관련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조정ㆍ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