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가. 삭 제 <2021.10.29>
나. 삭 제 <2021.10.29>
다. 삭 제 <2021.10.29>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9>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2021.10.29>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등의 운영체계 <개정 2021.10.29>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개정 2021.10.29>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의 접수 및 해당 신청내용을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구청장은 접수창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전문신설 2021.10.29]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4.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20.]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홍보를 위해 유명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TV공익광고 출연
2. 홍보행사 참여
3.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종전 제7조를 제8조로 이동, 2021.10.29]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0.29> [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21.10.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