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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자치법규 2078247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8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2. “부패영향평가”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
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라. 삭 제<2021.12.30.>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부패유발요인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패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날까지 감사담당관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자치법규 등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20일 전까지 의뢰하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주관부서의 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별표의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6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기한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패영향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2일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② 감사담당관은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개선권고 또는 철회의견 등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되,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
③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평가대상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권고,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자치법규 등에 수정ㆍ반영하고 그 결과를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전까지 감사담당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

삭 제<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