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활동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 시작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일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