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03.2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03.26>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5.12>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5.12>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5.12>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1.5.12>
2. 위탁기간<개정 2011.5.12., 2017.12.28>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개정 2011.5.12>
④ 삭제 <2024. 6. 27.>
⑤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2>
⑥ 삭제 <2024. 6. 27.>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7.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과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15.03.26., 2017.12.28><후단신설 2017.12.28> 1.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8> ⑤ 공무원과 센터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8>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1.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본조 신설 2011.5.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7.12.2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8>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1.5.12]
<삭제 2011.5.12>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패 또는 각 칭호에 맞는 메달(흉장), 인증서 및 활동복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여 격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27.]
①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7.]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청일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 이 중 관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간병서비스 지원금 지급결정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6. 27.]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5.12>
② 구정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금 신청서
[전문개정 2024. 6. 27.]